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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권익보호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북부산농협이 함께 합니다"

농업권익보호

◆ 개설목적

- 농업인의 다양한 고충해결 지원
- 사업이용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권익보호 및 피해 예방

 

게시한 주요 내용

- 농협의 주요 농업인 권익보호사업 설명 및 이용방법 안내
- 조합원만을 위한 권익보호사업
- 농업인법률구조사업, 법률 및 세무상담, 농업인소비자보호사업, 농촌의료기원사업, 텔레뱅킹서비스, 하나로복덕방, 농기계도난신고센터, 농업인불편신고센터

 

1. 농업인법률구조사업
농업인의 법률문제를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도와주는 무료 법률복지사업

 

대상사건
- 민,형사 사건, 가사 사건, 헌법소원, 일부 행정소송

 

무료 법률구조 내용
- 농업인의 소송에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무료 (예외있음)
- 법률구조기금은 농협에서 농민사랑통장등으로 조성하고 있음

 

법률문제 발생시
- 가까운 농협에 법률구조를 신청하시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 법률 상담
- 일시 : 매월 2,4주 월요일(10:00~16:00)
- 장소 : 전국 농협 44개 시군지부
(김해, 김포, 안산, 광주, 양평, 안성, 화천, 동해, 횡성, 고성, 평창, 보은, 음성, 당냥, 옥천, 금산, 예산, 청양, 부여, 당진, 아산, 김제, 익산, 고창, 순창, 영광, 무안, 강진, 보성, 진도, 경산, 영주, 구미, 예천, 군위, 영양, 남해, 고성, 창녕, 합천, 양산, 강화, 서귀포, 남양주)
- 상담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

 

2. 농업인소비자보호사업
농업인이 소비자로서 권리를 찾고, 피해를 당한 경우 농협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신속하게 구제를 하여 줌으로써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

 

이런 피해는 농협에 신고하세요.
- 영농자재, 생활용품 구입시 계약조건 등에서 비롯되는 불이익
- 구입 물품의 성능, 품질, 사후봉사(A/S) 관련 불만사항
- 물품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한 화재, 파손 등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 방문판매 등에 의한 충동구매에 따른 계약취소 등

소비자로서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농협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3. 법률/세무/소비자 상담
상담 대상
- 농업인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법률과 세무 및 소비자 문제

 

이용방법
- 전화 상담 : 02-397-6433(법률), 02-397-6446(세무, 소비자)
- 팩스 이용 : 02-397-5959
법률상담은 농촌 현지 농협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현지 법률상담도 이용가능

 

4. 농촌의료지원사업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편리한 의료혜택 제공을 목적으로 농협과 현대아산재단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농업인의료지원사업

 

이용 대상
농협공제에 가입한 농업인

 

주요 지원내용
- 농촌순회 진료 및 건강 강좌
- 병원 무료, 할인 진료
- 이용가능한 지정병원(아산재단 산하 9개 종합병원)
서울중앙병원, 금강병원, 강릉병원, 홍천병원, 보령병원, 정읍병원, 보성병원, 영덕병원, 울산대학병원

 

이용방법
- 가까운 농협(공제과)에 문의

 

5. 텔레뱅킹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집 또는 사무실에서 전화 한 통화 또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금융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전화 텔레뱅킹
- 1588-2100 (지역번호 없이 전국 단일번호임)

 

이용 방법
- 송금 서비스 : 농협창구에 텔레뱅킹 서비스 이용 신청서 제출 후 전화송금
- 기타 서비스 : 별도 신청없이 전화 음성안내에 따라 이용 (예금조회, 분실신고 등)
- 인터넷(http://www.nonghyop.com)통한 금융서비스도 가능

 

6. 하나로복덕방
농업인 상호간, 농업인과 귀농희망자 또는 도시인과의 농업관련 매매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

 

취급 품목
- 농지, 농가주택 등 농촌부동산, 트랙터, 콤바인 등 중고농기계, 축산 분뇨 등 농업부산물

 

이용 방법(무료)
- 판매를 원하면 가까운 농협에 전산 등록 의뢰
- 구입을 원하면 가까운 농협 또는 인터넷 농협홈페이지(http://www.nonghyop.com)에서 조회

 

7. 농기계도난신고센타

농업인의 농기계가 도난, 분실된 경우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

 

도난 농기계는 농협과 경찰이 협조하여 찾아 줍니다.
- 가까운 농협에 도난농기계 신고
- 농협은 언론과 경찰, 농기계회사, 농기계수리센터, 면세유주유소등에 통보하여 유통차단 및 회수조치. 농기계를 도난,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농협에 즉시 신고하세요.

 

8. 농업인불편신고센타
영농하는데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법률,규정 등을 발굴하여 정부부처에 건의하여 개선하는 업무

 

신고대상
- 영농관련 법률, 지침, 고시, 규정 등 제한없음

신고방법
- 가까운 농협 또는 고객만족부 (02-397-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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