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0 - 12호
최근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우리농협 여신 프라임레이트(Prime - Rate) 기준금리를 농협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4항 및 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을 공고 합니다.
아 래
1. 변경대상 : 프라임레이트 기준금리
2. 변경내역 (단위:%)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인 상 폭 |
구 프라임레이트 |
8.93 |
9.03 |
+ 0.1 |
신 프라임레이트 |
7.6 |
7.7 |
+ 0.1 |
3. 적용일자 : 2010. 12. 27(월)
2010. 12. 27
북부산농업협동조합장